bacadi151 2021.09.08 09:00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 상조회와 비조합원 상조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비조합원 상조회 가입자격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상조회 가입회원은 사원이상 비노조원일 경우 당연 가입되며 상조회원이 된다. 만일 조합원이 상조회 가입을 원할 경우 상조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임의로 탈퇴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조합원 상조회 가입한 직원이 탈퇴를 하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상조회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위에 글에서 보신바와 같이 '임의 탈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조합에 가입하려면 결국 2곳의 상조회를 가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비조합원 상조회를 탈퇴하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 상조회에 가입하고 싶은데 위에서 보신바와 '임의 탈퇴를 못한다'는 것은 강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제조항에 대해서 잘못된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의단체로써 자치규약을 존중한다해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탈퇴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임의로 탈퇴하지 못하게 하고 상조회비등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을 경우 임금 전액불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탈퇴의사를 표시하셨다면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 이후부터 상조회비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2021.09.15 253
노동조합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2021.09.15 5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임금·퇴직금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2021.09.15 270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21.09.15 5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2021.09.14 138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789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18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4 588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0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586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58
근로계약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2021.09.13 593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시기 관련 1 2021.09.13 233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1.09.13 46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13 178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 1 2021.09.13 1072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후 지급전 퇴사할 경우 1 2021.09.13 288
Board Pagination Prev 1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