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갱신 거절을 하여 퇴사하였는데, 아래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합니다.
1.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2. 계약기간
ㅇ 1차: 2020. 8.25. ~ 2020.11.30.
ㅇ 2차: 2020.12. 1. ~ 2021. 8.31.
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갱신 거절을 하여 퇴사하였는데, 아래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합니다.
1.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2. 계약기간
ㅇ 1차: 2020. 8.25. ~ 2020.11.30.
ㅇ 2차: 2020.12. 1. ~ 2021. 8.31.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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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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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기간제법의 취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었고 공백기도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 근로계약부터 최종 퇴사까지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