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루이 2021.09.06 13:52

현재 회사에서 직장상사와 분란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팀장(본부장)의 불합리한 지시와 업무외 감정노동이 심하여 항의하였는데 퇴사를 종용받았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하자면. 

1. 출퇴근 시간 강요. 

 출근시간은 9-18 인데 저희 팀원에게는 막내니깐 20~30분전에 출근해라. 

 퇴근시간은 6시에 퇴근을 거이 못하고 눈치보다 7시 전후로 퇴근합니다.심지어 할일없어도 남아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 업무외 감정노동 

  시도때도 없이 전화하여 업무지시가 아닌 감정노동을 강요합니다. 보통은 다른팀원을 욕하던지 회사욕 거래처욕 자기가 힘들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른팀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화하고 주말에도 전화합니다. 전화하면 기본 30분~1시간 입니다. 

3. 근무시간에 정신교육 

 근무시간에 업무외에 팀원들을 다 불러서 얘기할때도 있고 따로 불러서 얘기할때도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면 기본 30분에서 2~3시간정도 얘기하며 위와 같은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팀원은 하루에 6시간정도 끌려가서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4. 막말과 화냄

 본인의 감정이 격해지면 막말을 많이합니다. 싸가지가 없다느니 니네들이 하는게 뭐가 있냐느니...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들도 많이하고 감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5. 직장내 따돌림

 제가 너무 이건 아닌거 같아서 너무한것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다툼이 있은 후  업무배제와 직장내 따돌림을 팀원들에게 종용합니다. 쟤한테는 말도 걸지말아라 밥도 같이 먹지 말아라... 팀원들은 눈치보면서 저에게 대놓고 말을 못겁니다.

6. 퇴사종용 

 퇴사종용을 받았습니다. 너랑 못다니겠으니 언제까지 다닐꺼냐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번달까지만 하는게 맞는거 같다고 합니다. 인사부랑 이야기 하겠다고 하니 자기가 인사부랑 이미 얘기했고 본인말이 회사 말이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 그분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저야 그만두면 끝이지만 남아있는 팀원들은 절박한 상황이라 너무 힘들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와 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실조사, 행위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의 신고는 사업주에게 해야하나 사업주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조사미실시의 경우 2021년 10월 14일 부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자나 피해자 불이익은 지금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막말과 화냄, 직장 내 따돌림, 퇴사종용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주의 조사의무가 효력을 발생하는 10월 14일 이후에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2021.09.13 593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시기 관련 1 2021.09.13 233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1.09.13 46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13 178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 1 2021.09.13 1072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후 지급전 퇴사할 경우 1 2021.09.13 288
해고·징계 사내징계처분 관련 1 2021.09.13 709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84
휴일·휴가 근무일별 연차부과 기준 1 2021.09.13 300
임금·퇴직금 도급업체 변경 퇴직금 1 2021.09.13 745
해고·징계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2021.09.12 613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4 2021.09.11 115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21.09.10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와 퇴직으로인한 원천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1 2021.09.10 130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 2021.09.10 430
여성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2021.09.10 526
휴일·휴가 3개월 무급휴직자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21.09.10 1718
임금·퇴직금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1.09.10 444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