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서 신입들을 업무, 인적성 평가를 하여 수습기간 종료까지 평가를 하여 회사에 보고합니다.
최근 들어온 신입 중 병역특례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첫날부터 근무태만이 심하여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에 있을 인재가 아니라 생각되어 최후통첩 후 또 같은 태만이 반복된다면 근무 태만 및 업무 성적이 저조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해고 사유가 정당하기에 수습기간 후 계약 연장을 안하고 해지...사실상 해고를 추천하도록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병역특례자가 해고되는 절차는 까다롭다 들었기에 질문하고자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이 개선할 의지가 없어 결국에 해고에 다다랐을때 이에 대해 병무청 및 노동청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서로 상호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근무태만과 저성과의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이유가 존재해야 하고 이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저성과자 해고의 경우는 근거규정, 객관적 평가, 훈련등의 기회제공, 고용유지 노력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병역특례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해고사유나 절차가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 이외에 병역과 관련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