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이 2021.09.13 09:28

주 5일 근무자 외에,

회사에 주4일 근무자와 주3일 근무자와

주5일 근무이나 시간을 선택해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차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 1일씩 생기는 연차를 동일 1일씩 적용하는지, 아니면 비례적용(주3일의 경우 0.6일, 주 4일의 경우 0.8일 등)하는지

2)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5일 또한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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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되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즉,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주 30시간의 경우 6시간, 주20시간의 경우 4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똑같이 연차휴가일수를 부여받으나,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대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만큼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1년 근로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똑같이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의 상응하는 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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