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2012.01.04 (재직중)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3개월 : 2021.10.04 ~ 2022.01.03
2022년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 : 2012.01.04 (재직중)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3개월 : 2021.10.04 ~ 2022.01.03
2022년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사직서강요 1 | 2021.09.17 | 32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 2021.09.16 | 1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경매 1 | 2021.09.16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전산오류로 인한 과지급 차액금 돌려줘야하나요? 1 | 2021.09.16 | 1607 | |
해고·징계 |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 2021.09.16 | 4192 | |
해고·징계 |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 해고예고수당 문의 1 | 2021.09.16 | 645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021.09.16 | 1850 | |
기타 |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 2021.09.16 | 581 | |
임금·퇴직금 |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 2021.09.16 | 1443 | |
해고·징계 |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 2021.09.16 | 340 | |
해고·징계 |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 2021.09.16 | 343 | |
근로시간 |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 2021.09.16 | 507 | |
임금·퇴직금 | 한달 근무 기준 1 | 2021.09.16 | 488 | |
휴일·휴가 |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 2021.09.15 | 25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 2021.09.15 | 35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9.15 | 1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15 | 2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 2021.09.15 | 390 | |
임금·퇴직금 |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 2021.09.15 | 3531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 2021.09.15 | 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 1.1.~12.31에 대해 해당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2021.1.1~10.3까지 27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비례일수( 275/365*해당 연도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2022.1.1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