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7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체당금 과 관련한 진행과정 상 필요한 서류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체당금>을 여기 있는 내용드을 참고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2. 이야기 드려야 할 부부이 많기에 부득이 하게 위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읽으시는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문의 하여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다니던 회사가 2004년12월2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관재인이 선정되어 정리 절차 중에 있습니다.회사의 근로자는 5인이상(300인 미만) 이었으며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는 9월30일자로 퇴직했고 그 회사에서 발급한 임금체불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해주시는 노무사님께는 미안하지만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체당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체당금지급청구서,확인신청서,퇴직확인서 라고 이 사이트에서 소개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확인원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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