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7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귀하와 같이 개인적인 건강상태를 이유로 이직을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급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2. 그 일정한 요건이라 한다면 귀하의 건강 상황으로는 지금 맞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이후로 이직하였을 경우 역시도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 줍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는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3. 위와 같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으 실 수 있는 데 회사에서 특별히 받아 가셔야 하는 것은 없고 귀하의 신분증과 의사의 소견서 등을 지참 하시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육아 문제로 하여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서도 뗄 예정이구요..
>특정한 병이 있는건 아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몇번 쓰러진적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에 회사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알아서 고용센터에 가서 진단서 등을 내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되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관련 질의 2004.12.18 421
☞임금체불관련 질의(사무집기를 가져가라는 지불각서의 효력) 2004.12.22 1057
야근수당이 없어요.. 2004.12.18 484
☞야근수당이 없어요.. 2004.12.21 899
퇴직금및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004.12.18 402
☞퇴직금및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004.12.21 422
몇달동안 복직대기하면 대기기간의 임금 산정은 되나여? 2004.12.18 483
☞몇달동안 복직대기하면 대기기간의 임금 산정은 되나여? 2004.12.21 629
체불임금을 사업주에서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냄, 2004.12.18 1299
☞체불임금을 사업주에서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냄, 2004.12.20 1840
비영리단체 4대보험 가입 2004.12.18 2123
☞비영리단체 4대보험 가입 2004.12.20 3346
너무 궁굼해요~ 알려주세요 ㅠ_ㅠ 2004.12.18 348
☞너무 궁굼해요~ 알려주세요 ㅠ_ㅠ(퇴직금은 1년마다 중간정산 할... 2004.12.20 607
인센티브기간상정 2004.12.18 385
☞인센티브기간상정(퇴직금을 자급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2004.12.20 450
실업급여 수급중에..... 2004.12.17 426
☞실업급여 수급중에.....(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방법과, 수급중에... 2004.12.20 2538
체불임금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가 2004.12.17 447
☞체불임금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가(확정판결이후에도 사장이 임금... 2004.12.20 525
Board Pagination Prev 1 ... 3509 3510 3511 3512 3513 3514 3515 3516 3517 35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