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7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어떠한 사유로 이직을 하셨는 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실업급여>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2. 이 부분 이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데 귀하의 경우는 이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과 같이 이직사유(비자발적인 실업),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직의사 와 같은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회사를 이직해야 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1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 회사 사정상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추후에 더 받기로 하고요
>입사한지 6개월 정도 되었을때 타 회사와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합병후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정식 직원 및 직장 의료 보험증도 받았습니다.
>정식 직원이 된지 6 ~ 7 개월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2004년 6월1일에 되었구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메일(clickmaeul@hotmail.com) 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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