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7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상여금 액수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에 근로자들이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드립니다.
>
>30인/제조업
>
>최저임금
>
>생산직 급여는 월급제/상여금300% --> 이럴경우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작습니다.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
>그래서...
>
>상여금을 없애고, 상여금을 월로 나눠서 급여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는거죠... 이런 방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물론.. 노사간에 협의안에..이루워질 상황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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