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30인/제조업
최저임금
생산직 급여는 월급제/상여금300% --> 이럴경우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작습니다.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여금을 없애고, 상여금을 월로 나눠서 급여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는거죠... 이런 방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노사간에 협의안에..이루워질 상황이구요...
30인/제조업
최저임금
생산직 급여는 월급제/상여금300% --> 이럴경우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작습니다.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여금을 없애고, 상여금을 월로 나눠서 급여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는거죠... 이런 방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노사간에 협의안에..이루워질 상황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