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ssds 2004.12.15 17:49
2교대로 아래와 같이 근무시 어떻게  시간 및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주간조 08:00 ~ 19:00(2주)

야간조 19:00 ~ 08:00(2주)


근무자와 회사간의 합의로 야간 근무만 쓰게되었습니다.
그럼 그 근로자분은 통상임금과함께 야간 근로수당인 150%를 함께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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