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이의제기를 하실 때는 "재진정서"을 접수하십시오. 재진정은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재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신고사건에 대하여는 담당감독관을 변경 지정하여 조사˙처리하게 됩니다. 재진정은 진정사건과 동일한 조사과정으로 진행되기는 하나 근로감독관이 변경되므로 기존과 같은 식의 성의없는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했건만 못받았다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받을 수 없단 판결이 났습니다.
>법적으로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어야하는 건 사업주 책임이라고 들었는데 사업주측에서도 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진정 후 출석일에 출석을 했지만 사업주는 출석하지 않았고 때문에 또 한번의 출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에 피해가 있음에도 출석을 했건만 사업주는 또다시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다 노동부에서 사업주와 통화를 하였고 사업주측에선 전액 지불했다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저희측에선 증거자료로 사업주측에 체불임금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통장에 두달분 월급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갔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돈을 지불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불을 했는가 증거를 대야하는 거 아닙니까. 현금을 줬으면 어디서 돈을 출금해서 줬는지, 입금을 했으면 어떻게 입금을 했는지,.. 그러나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통화로 줬다는 말만 듣고 어찌 사건을 종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쪽에서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단 얘기만 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내역이 없고 이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으면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단 얘긴데 어떻게 그리 쉽게 사건 종료를 할 수 있습니까.
>미출석시에 따른 어떤 대처도 없이 단지 통화로 그냥 넘겨버리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측으로 돌린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누가 봐도 거짓임이 분명한데 증거가 없단 이유로 받을 수 없다니요. 사업주측에서도 증거자료를 대지 못하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땐 정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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