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4 17:41
아래의 답변과 연과지어 읽어보십시오.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포괄적인 거 같아  답변해주신 글을 참고하여 다시 올립니다. 저는 정상적인 출산휴가를 지낸 후 회사업무에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의한 의견은 만삭인 임산부가 수용하기 불가능 하다고 동료 직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철야를 하면 안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후부터(출산후 몸조리하는 기간)재취업 확정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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