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4250 2004.12.13 20:29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근무하다가(1년 이상) 라인 소사장이 되어 근무자가
A라는 업체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평균 임금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년차 수당은 A업체 사장에게 지급을 하고
근무자가 계속해서 년차 사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자가

① 인계 후 1년 미만 근무(5개월)를 하고 실퇴사시 퇴직금 지급 유무

② 만약 지급이 된다면 평균 임금 계산법
   급여는 3개월 이상이기에 문제가 안되지만 상여금의 경우 A업체에서 1년이 안되므로
   200%정도의 상여금을 12로 나누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인계후 근속기간의 상여금을 5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바쁘시겠지만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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