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귀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게약서는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기는 하나 임금의 내역, 지급방법, 지급내역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2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게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임금의 내용 뿐만아니라 근로시간 과 근로조건에 필요한 근로내용, 근무장소 등에 관해서 정확히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이후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뿐만아니라 회사에거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더불어 귀하의 경우 150만원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은 주주,야야,비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늘었났다고 한다면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한 귀하의 합의 뿐만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더불어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중간정산 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부분은 회사에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 하였고 그 지급액이 법적으로 종하여진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요건에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정확히 퇴직금 명옥으로 지급된 금액을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직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로 서면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작성하여 놓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동료 근로자들 역시도 귀하의 입장과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하기에 동료근로자 분들과 함게 사업주에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합의해 나가는 자리를 통하여 서면으로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근무형태는 입사할때 주,주,야,야,비,비 (주:08:00~18:00,야:18:00~익일08:00,비:휴무)로 한다고했었는데 지금에와서 회사사정으로 주,야,비(주:09:00,야:09:00~익일09:00,비:휴무)로 근무를 변경했습니다.
>급여는 월150만원(식대10만원,교통비10만원)을 받기로했는데 주주,야야,비비에서 주,야,비로 바꾸면 일하는 시간이 더늘어나게되는데 거기에따른보상을 받을수는있는지요.
>그리고 10일이 월급날이라서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정산금이라는게 있더군요..
>월급여에 퇴직금포함된다는 말은 없었는데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안은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할때 이런거를 이야기해야되는지 어렵게 구한직장인데 맘에 들지않으면 그만두라할까봐걱정되네요..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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