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3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자측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물론 정리해고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진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야 합니다.(4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2)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한다, 3)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4)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29번 게시물【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연봉협상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또는 동의)를 통해 연봉이 갱신된 경우에는 비록 연봉수준이 하향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처리하고 그 삭감된 수준이 종전 연봉에 비하여 20%이상 하향변경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4. 회사가 근로자와의 동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하향변경하여 지급해버렸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의 저하수준이 종전의 수준에 비하여 20%이상 하향된 것이라면 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삭감된 연봉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삭감해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삭감조치가 이루어진후" 그 삭감액의 정도를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월급날까지 퇴직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또한,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귀하께서 하향된 임금의 1개월치를 받고 퇴직을 하신 다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로 부터 3개월 전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하향된 1개월치 임금과 하행되기 전 2개월치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은 5년 정도했고
>제가 회사를 이직하여 지금은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회사로부터 경영 악화의 이유로 12월에 지급해야될
>11월 급여분부터 20% 삭감하고 이를 6개월간 계속 20%씩 삭감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합의서 같은거는 쓰지않았고요.
>제형편상 20% 삭감되면 생활이 어려워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삭감된 월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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