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parkahn 2004.12.10 15:13
직장생활은 5년 정도했고
제가 회사를 이직하여 지금은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회사로부터 경영 악화의 이유로 12월에 지급해야될
11월 급여분부터 20% 삭감하고 이를 6개월간 계속 20%씩 삭감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합의서 같은거는 쓰지않았고요.
제형편상 20% 삭감되면 생활이 어려워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삭감된 월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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