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4 15:25
귀하께 도움이 되었다하니 저희들도 기쁨니다.
다음에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봉사부탁드리며 노총이 나날이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
>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점심시간과 같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라 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계산방법을 적어 드리는 데 있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해드리겠습니다.
>>
>>2. 17:30~02:30
>>= 8시간 근무(100%),오후10:00~오전2:30(야간근로수당 50%가산)
>>
>>3. 17:30~05:30
>>= 11시간 근무(100%),오후10:00~오전5:30(야간근로수당 50%가산),오전02:30~오전05:30(연장근로수당 50%가산)
>>
>>4. 17:30~08:30
>>= 14시간근무(100%), 오후10:00~오저06:00(야간근로수당50%가산), 오전02:30~오후08:30(연장근로수당50%가산)
>>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회사는 근로자가40여명이고  경기도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2교대를합니다 .대략 주간 20여명 야간 10여명이 하는데 금무시간은 주간은 08:30분에서 17:30분
>>>야간은 17:30분에서 02:30분까지하는데 일이 많은경우는 17:30분에서 시작해 다음날 05:30분까지도 합니다 또 어떤경우는 주간조는 제시간에출근을 하고  21:00시까지 잔업을 하고야간조는 19:00에출근하여 다음날 08:30분까지 근무도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야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처음5시간은 제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1.5배로 계산을하고 6시간 이후는 심야수당으로 계산해 2배를로 계산을 합니다 .
>>>이런경우 근로 기준법상 계산은 어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야간조 가 17:30분에서 다음날 02:30분에끝났을시 시간계산방법
>>> 또 17:30분에서 시작해 다음날 05:30분에 끝났을 경우
>>>또 19:00에 시작해서 다음날 08:30분에 끝나는 경우  근로시간계산방법
>>>마지막으로 야간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까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갑근세에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14 714
☞갑근세에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14 1184
성과급관련입니다. 2004.12.14 403
☞성과급관련입니다.(성과급 지급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 2004.12.14 695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4.12.14 423
☞실업급여 수급여부(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 2004.12.14 3675
부당해고와 합의 2004.12.14 568
☞부당해고와 합의 2004.12.14 671
임금체불....... 2004.12.14 340
☞임금체불....... 2004.12.14 372
합병관련 실업급여 2004.12.13 553
☞합병관련 실업급여(전원 다 합병회사로 이직시켜주는 것을 거부... 2004.12.14 2307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04.12.13 464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04.12.14 367
퇴직금 계산 2004.12.13 428
☞퇴직금 계산(인수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2004.12.14 1099
촉탁직 사원에 대하여 제조 직접직에 정규직과 혼용하여 근무할수... 2004.12.13 433
☞촉탁직 사원에 대하여 제조 직접직에 정규직과 혼용하여 근무할... 2004.12.14 920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에 관해 2004.12.13 514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에 관해 2004.12.14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3514 3515 3516 3517 3518 3519 3520 3521 3522 35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