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h888 2004.12.13 23:52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봉사부탁드리며 노총이 나날이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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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점심시간과 같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라 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계산방법을 적어 드리는 데 있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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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30~02:30
>= 8시간 근무(100%),오후10:00~오전2:30(야간근로수당 50%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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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30~05:30
>= 11시간 근무(100%),오후10:00~오전5:30(야간근로수당 50%가산),오전02:30~오전05:30(연장근로수당 50%가산)
>
>4. 17:30~08:30
>= 14시간근무(100%), 오후10:00~오저06:00(야간근로수당50%가산), 오전02:30~오후08:30(연장근로수당50%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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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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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회사는 근로자가40여명이고  경기도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2교대를합니다 .대략 주간 20여명 야간 10여명이 하는데 금무시간은 주간은 08:30분에서 17:30분
>>야간은 17:30분에서 02:30분까지하는데 일이 많은경우는 17:30분에서 시작해 다음날 05:30분까지도 합니다 또 어떤경우는 주간조는 제시간에출근을 하고  21:00시까지 잔업을 하고야간조는 19:00에출근하여 다음날 08:30분까지 근무도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야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처음5시간은 제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1.5배로 계산을하고 6시간 이후는 심야수당으로 계산해 2배를로 계산을 합니다 .
>>이런경우 근로 기준법상 계산은 어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야간조 가 17:30분에서 다음날 02:30분에끝났을시 시간계산방법
>> 또 17:30분에서 시작해 다음날 05:30분에 끝났을 경우
>>또 19:00에 시작해서 다음날 08:30분에 끝나는 경우  근로시간계산방법
>>마지막으로 야간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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