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회사는 근로자가40여명이고 경기도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2교대를합니다 .대략 주간 20여명 야간 10여명이 하는데 금무시간은 주간은 08:30분에서 17:30분
야간은 17:30분에서 02:30분까지하는데 일이 많은경우는 17:30분에서 시작해 다음날 05:30분까지도 합니다 또 어떤경우는 주간조는 제시간에출근을 하고 21:00시까지 잔업을 하고야간조는 19:00에출근하여 다음날 08:30분까지 근무도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야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처음5시간은 제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1.5배로 계산을하고 6시간 이후는 심야수당으로 계산해 2배를로 계산을 합니다 .
이런경우 근로 기준법상 계산은 어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야간조 가 17:30분에서 다음날 02:30분에끝났을시 시간계산방법
또 17:30분에서 시작해 다음날 05:30분에 끝났을 경우
또 19:00에 시작해서 다음날 08:30분에 끝나는 경우 근로시간계산방법
마지막으로 야간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까 ?
제가 다니는회사는 근로자가40여명이고 경기도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2교대를합니다 .대략 주간 20여명 야간 10여명이 하는데 금무시간은 주간은 08:30분에서 17:30분
야간은 17:30분에서 02:30분까지하는데 일이 많은경우는 17:30분에서 시작해 다음날 05:30분까지도 합니다 또 어떤경우는 주간조는 제시간에출근을 하고 21:00시까지 잔업을 하고야간조는 19:00에출근하여 다음날 08:30분까지 근무도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야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처음5시간은 제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1.5배로 계산을하고 6시간 이후는 심야수당으로 계산해 2배를로 계산을 합니다 .
이런경우 근로 기준법상 계산은 어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야간조 가 17:30분에서 다음날 02:30분에끝났을시 시간계산방법
또 17:30분에서 시작해 다음날 05:30분에 끝났을 경우
또 19:00에 시작해서 다음날 08:30분에 끝나는 경우 근로시간계산방법
마지막으로 야간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