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 40시간제 적용에 관하여 사회복지단체라 하여 예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귀 단체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2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1/2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1/2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의 경우에 속한다라면 2004년 7월 1일 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귀 단체가 위의 사항에 속한다라면 2004년 6월 1일 부로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는 곳이고 위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치매전문요양원(45명기준)은 2008년 7월 1일, 양로원(15인기준)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부산에 있는 신망애양로원에 근무하고있는 종사자입니다.
>
>저희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원은 산하에 양로원과 치매전문요양원 두개의 노인복지시설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인원은 양로원 15명(시설장 포함)과 치매전문요양원 49명(시설장 포함)입니다.
>
>지난해부터 변경된 주40시간 근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있는데 제가알기로 사회복지시설만은 유일하게 예외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예외직종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엔 종전의 주44시간 근로제(변경전)하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 주40시간제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지 변경되기전인 주44시간 근로제하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지?
>
>2. 예외 직종이라 하더라도 변경된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된다면 시기는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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