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신망애양로원에 근무하고있는 종사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원은 산하에 양로원과 치매전문요양원 두개의 노인복지시설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인원은 양로원 15명(시설장 포함)과 치매전문요양원 49명(시설장 포함)입니다.
지난해부터 변경된 주40시간 근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있는데 제가알기로 사회복지시설만은 유일하게 예외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예외직종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엔 종전의 주44시간 근로제(변경전)하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주40시간제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지 변경되기전인 주44시간 근로제하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지?
2. 예외 직종이라 하더라도 변경된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된다면 시기는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에 있는 신망애양로원에 근무하고있는 종사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원은 산하에 양로원과 치매전문요양원 두개의 노인복지시설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인원은 양로원 15명(시설장 포함)과 치매전문요양원 49명(시설장 포함)입니다.
지난해부터 변경된 주40시간 근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있는데 제가알기로 사회복지시설만은 유일하게 예외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예외직종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엔 종전의 주44시간 근로제(변경전)하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주40시간제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지 변경되기전인 주44시간 근로제하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지?
2. 예외 직종이라 하더라도 변경된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된다면 시기는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