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하와 같은 파견근로자 분들의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을)회사에 그동안 근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는 (갑)회사나 (을)회사 중 어느 회사가 광주로 이전했는 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을)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귀하와 같이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자방노동관서를 찾아가셔서 혹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의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임금체불><노동부진정>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3. 더불어 (을)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에 대한 부분은 아직 회사에서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셨다면 해고에 대한 부분을먼저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용역업체에서 시설관리 일을 하고있는데   황당해서 상담 드립리다..
>먼저 용역의특성은  먼저 근무지를 (갑)측이라 하고  용역업체를 (을) 이라고 하겠습니다..물론 저의 소속은 (을)측 이지요.. 일은(갑)측 건물 에서일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월급날이 되서 확인해보니  월급이 않들어왔더라고요..그래서 확인해보니  12월3일부로 (갑)측과 계약을 파기했답니다..갑측과을측의계약은 2년계약으로1년이 더남았는데요... 갑측에선 이미 우리들월급을 (을)측에 입금해줬답니다. 또한 한달만 있으면 날짜로 퇴직금도 발생을하거든요..화나는건  전화를해보니  서울본사는 전화가끊겨 있고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다는걸 알았습니다.
>현재 을측에서  여지껏 이렇다할 아무말이 없네요...  만약다른 용역업체가 온다면  지금의 월급과 약2개월의공백 이있는데 공백기간의 월급을 받을길이 없네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지금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약20명되 거든요...    참고로 지금 우리는  월급및  퇴직금및 해고부당금 을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갑근세에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14 714
☞갑근세에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14 1184
성과급관련입니다. 2004.12.14 403
☞성과급관련입니다.(성과급 지급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 2004.12.14 695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4.12.14 423
☞실업급여 수급여부(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 2004.12.14 3675
부당해고와 합의 2004.12.14 568
☞부당해고와 합의 2004.12.14 671
임금체불....... 2004.12.14 340
☞임금체불....... 2004.12.14 372
합병관련 실업급여 2004.12.13 553
☞합병관련 실업급여(전원 다 합병회사로 이직시켜주는 것을 거부... 2004.12.14 2307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04.12.13 464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04.12.14 367
퇴직금 계산 2004.12.13 428
☞퇴직금 계산(인수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2004.12.14 1099
촉탁직 사원에 대하여 제조 직접직에 정규직과 혼용하여 근무할수... 2004.12.13 433
☞촉탁직 사원에 대하여 제조 직접직에 정규직과 혼용하여 근무할... 2004.12.14 920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에 관해 2004.12.13 514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에 관해 2004.12.14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3514 3515 3516 3517 3518 3519 3520 3521 3522 35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