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니라 저는용역업체에서 시설관리 일을 하고있는데 황당해서 상담 드립리다..
먼저 용역의특성은 먼저 근무지를 (갑)측이라 하고 용역업체를 (을) 이라고 하겠습니다..물론 저의 소속은 (을)측 이지요.. 일은(갑)측 건물 에서일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월급날이 되서 확인해보니 월급이 않들어왔더라고요..그래서 확인해보니 12월3일부로 (갑)측과 계약을 파기했답니다..갑측과을측의계약은 2년계약으로1년이 더남았는데요... 갑측에선 이미 우리들월급을 (을)측에 입금해줬답니다. 또한 한달만 있으면 날짜로 퇴직금도 발생을하거든요..화나는건 전화를해보니 서울본사는 전화가끊겨 있고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다는걸 알았습니다.
현재 을측에서 여지껏 이렇다할 아무말이 없네요... 만약다른 용역업체가 온다면 지금의 월급과 약2개월의공백 이있는데 공백기간의 월급을 받을길이 없네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지금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약20명되 거든요... 참고로 지금 우리는 월급및 퇴직금및 해고부당금 을받을수있나요....
먼저 용역의특성은 먼저 근무지를 (갑)측이라 하고 용역업체를 (을) 이라고 하겠습니다..물론 저의 소속은 (을)측 이지요.. 일은(갑)측 건물 에서일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월급날이 되서 확인해보니 월급이 않들어왔더라고요..그래서 확인해보니 12월3일부로 (갑)측과 계약을 파기했답니다..갑측과을측의계약은 2년계약으로1년이 더남았는데요... 갑측에선 이미 우리들월급을 (을)측에 입금해줬답니다. 또한 한달만 있으면 날짜로 퇴직금도 발생을하거든요..화나는건 전화를해보니 서울본사는 전화가끊겨 있고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다는걸 알았습니다.
현재 을측에서 여지껏 이렇다할 아무말이 없네요... 만약다른 용역업체가 온다면 지금의 월급과 약2개월의공백 이있는데 공백기간의 월급을 받을길이 없네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지금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약20명되 거든요... 참고로 지금 우리는 월급및 퇴직금및 해고부당금 을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