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4520 2004.12.12 15:16
회사를 12/1일에 퇴직하였습니다.
규모는 대기업에 속하며, 위치는 경기도 화성에 있고
연구소에서 57명이 근무하였습니다.

12/10일에 안산으로 이전을하여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일이 넘 지니치게 많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사업장이 기존의 회사를 끝내고, 새 회사에 양수도 되어서 이전을 하는건 입니다.

작은연구소라 여직원은 저하나였으며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보건휴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았고
보건휴가가 있었지언정 너무 바쁜회사라 보건휴가를 쓰라해도 쓸수없는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보건수당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직원이 하나라 미쳐 신경쓰지 못한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2년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입사일이 2002년 9월, 퇴사일 2004.12월이라
실근무는 2년이 넘었지만 회사에서는 1.1~12.31일을 연차계산시 1년으로 볼수있어
2년차에 대한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줄수없다 합니다.
단 1회도 보건휴가를 쓴적도 없으며,수당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건에대해 퇴직후에도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이미 없어 졌지만 못받은 보건수당을 청구 할수 있나요?
양수도 된회사에서 제 퇴직금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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