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3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불각서의 내용에는 누가 누구에게 몇 월 치 "임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날짜 양 당사자의 이름 사업주의 주소 이름 사인 등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이 지불각서를 공증해 주겠다고 한다면 구지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시지 않아도 됩니다.

2. 지불각서에 구지 임금이라고 명시하라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 부칙 2조의 내용에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에 나와 있듯이 퇴직일로 부터 3개월 전까지 중 체불된 임금 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임금이러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회사가 완전히 파산되게 되고,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체당금>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직원들 급여가 밀려있습니다.  현재 사장은 급여 줄 돈은 없지만
>회사 부동산과 자산이 경매에 들어가 있어서 배당신청을 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감정가격이 30억대고 직원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8천만원대라 1순위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매는 개시되었고 주거래은행에서 각종 권리를 등기해서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배당신청일이 1월 중순까지여서 직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배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사장은 배당신청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 진정을 거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지 않아도
>법무사무실에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하면 그 공증문서로 배당신청을 해서 밀린 급여는 배당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노동부 진정을 하면 사장이 형사고발되고 벌금도 나오고 전과자 된다면서 공증문서로 배당신청을 해서
>경매로 급여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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