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직원들 급여가 밀려있습니다. 현재 사장은 급여 줄 돈은 없지만
회사 부동산과 자산이 경매에 들어가 있어서 배당신청을 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감정가격이 30억대고 직원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8천만원대라 1순위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매는 개시되었고 주거래은행에서 각종 권리를 등기해서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배당신청일이 1월 중순까지여서 직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배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은 배당신청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 진정을 거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지 않아도
법무사무실에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하면 그 공증문서로 배당신청을 해서 밀린 급여는 배당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노동부 진정을 하면 사장이 형사고발되고 벌금도 나오고 전과자 된다면서 공증문서로 배당신청을 해서
경매로 급여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부동산과 자산이 경매에 들어가 있어서 배당신청을 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감정가격이 30억대고 직원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8천만원대라 1순위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매는 개시되었고 주거래은행에서 각종 권리를 등기해서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배당신청일이 1월 중순까지여서 직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배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은 배당신청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 진정을 거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지 않아도
법무사무실에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하면 그 공증문서로 배당신청을 해서 밀린 급여는 배당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노동부 진정을 하면 사장이 형사고발되고 벌금도 나오고 전과자 된다면서 공증문서로 배당신청을 해서
경매로 급여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