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4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인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 지 아니면 이전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입사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글로는 위의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동질성이 있는 지, 인수과정애서 약정을 한 부분이 있는지(예를 들어 퇴직금 부분에 있어 제외하고 인수하겠다 등)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인수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인수되었다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부분을 판단하시어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면 당연히 인수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상여금의 경우 인수후 6개월을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일면동안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 총액의 1/4을 산입하는 것이 아닌 일년 총액의 1/2의 1/4를 포함하여 게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사에서 근무하다가(1년 이상) 라인 소사장이 되어 근무자가
>A라는 업체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평균 임금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년차 수당은 A업체 사장에게 지급을 하고
>근무자가 계속해서 년차 사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근무자가
>
>① 인계 후 1년 미만 근무(5개월)를 하고 실퇴사시 퇴직금 지급 유무
>
>② 만약 지급이 된다면 평균 임금 계산법
>   급여는 3개월 이상이기에 문제가 안되지만 상여금의 경우 A업체에서 1년이 안되므로
>   200%정도의 상여금을 12로 나누는 것은 아니겠지요?
>   그래서 인계후 근속기간의 상여금을 5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
>바쁘시겠지만 답변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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