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몸상태가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위의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소견서가 있어야합니다.
2. 또한, 위의 요건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저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에 해당되므로 담당 의사를 찾아가셔서 소견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3.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시기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의 <실업급여>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디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1년 4개월 근무했고,
>(그전회사에서도 역시 2년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처음으로 실업 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체적으로 너무 약해져서
>하루종일 사무실에 있기에 힘들어서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난소에 물혹이 있어. 평소에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
>이런 건강사의 사유의 인한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몸상태가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위의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소견서가 있어야합니다.
2. 또한, 위의 요건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저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에 해당되므로 담당 의사를 찾아가셔서 소견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3.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시기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의 <실업급여>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디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1년 4개월 근무했고,
>(그전회사에서도 역시 2년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처음으로 실업 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체적으로 너무 약해져서
>하루종일 사무실에 있기에 힘들어서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난소에 물혹이 있어. 평소에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
>이런 건강사의 사유의 인한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