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4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갑근세라 함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갑근세의 경우 메월 지급되는 임금, 상여, 수당들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이는 매달 임금지급과 동시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또한 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지급하는 부분과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2.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어떠한 형식으로 납부하였는 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갑종소득세를 귀하께서 부담하신 다하여 정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왜 징수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징수를 하는 지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3. 더불어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로 사용사업장 즉, 파견을 나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이상을 근무하셨을 경우 파견근로자가 아닌 사용사업장의 근로자가 되게 됩니다. 이부분이 변동되어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 형식이 변화하였을 수도 있으니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포괄임금산정   파견 비정규직  용역
> 2년동안에 한용역회사에서(파견비정규직) 일했는데요 ....갑근세랑 주민세는 용역회사에서 포괄로 낸다고 하면서 제이름으로 안 냈는데여 갑자기 저번달부터 갑근세랑 주민세가 나가더라고요....갑근세랑 주민세를 내면 정직원이 되는건가여??아님 나라에서 인정한 직장인으로 구분이 되는건가여???저의는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일을합니다...임금을 포괄 임금 산정 으로 해서 주고요...근뎅 3개월이 안된사람들은 갑근세랑 주민세를 안 띠더라고요..그럼 오래된사람들한테 임금을 더 올려 줘야하지안나여???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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