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ess420 2004.12.14 16:05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8개월된 임산부인입니다.. 2월 18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회계사무실 특성상 세무신고가 매달 있기 때문에 2개월 가량 휴가를 쓸 수도 없구.. 회사에서는 3월 말까지 있는 신고를 모두 끝내고 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사람들도 3월말까지 밤새고 하는 일이기에 막달에 야근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태이기에 저는 1월 말까지 근무하려 합니다. 그러면 35~36주 정도까지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후에 퇴사를 하여 출산+휴가를 지낸 후 재취업할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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