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레이저업계에서 절단업무인데 제가보는 관점에서는 대체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시간 육아기단축근로를 할려고하는데 사업주가 반려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2.육아기 단축을 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든가 등등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하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 없어지는건가요?
3.부부가 같이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가요?
4.8:30~17:30분까지 8시간 근무입니다 회사에서는 별다른 알바를 하는걸로 걸리는건없구요
육아기 3시간단축하면 14:30분에 퇴근을 하고 애들 하원하러갔다가 18시까지 애보고 밥먹고 18시이후에는 알바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별다른 신고를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퇴사하시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4. 알바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장내에서도 겸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