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95 2021.09.08 08:51

17인 사업장입니다. 17인 모두 월급제입니다.

14인은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으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년 16일 휴무일이 있습니다.

 

3인은 3교대로써 1일차 주간, 2일차 야간, 3일차 휴무입니다.

 

주간(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며,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입니다.

 

야간(18:00~익일08:00)

휴게시간 4시간이며,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심야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3교대 3인에 대하여 월평균 근무시간을 산출하여 아래와 같이 월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장시간 배수, 심야시간 배수를 포함하여

시급 1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심야수당:

:

 

그리고 위 14인은 회사규정으로 년 16일을 휴무하는데 3교대 3인은 휴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3교대 3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년 16일의 휴일(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다른 직원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에 휴일(휴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3인에 대하여 월평균 몇 시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5시간 3교대에서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려면 교대주기를 활용하면 될 것 입니다. 즉 16시간(1주기당 근로시간)*365/12/3(교대주기)은 약163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5시간을 부여하거나 비례하여 약 33시간을 부여, 연장근로는 위의 산식을 응용하여 3시간*365/12/3*1.5는 약 31시간, , 야간가산은 매 교대주기에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5*365/12/3*0.5=약26시간이 나옵니다.

     

    2. 회사규정상의 휴일이 법정휴일인지 약정휴일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약정휴일이라면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것 입니다.

     

    3. 원칙상 16일을 12개월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898
근로계약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2021.09.24 388
휴일·휴가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2021.09.24 183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98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91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77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51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309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21.09.23 200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424
휴일·휴가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2021.09.23 894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908
해고·징계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9.22 842
근로시간 점심시간 강제성 단축 1 2021.09.22 14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9.21 119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941
해고·징계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09.21 646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