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one 2021.09.08 13:34

안녕하세요. 3년치 연차수당 궁굼해서 문의 드려요.

2015년 6월1일 입사일

2020년 12월18일 퇴사일

 

2017.06.01 ~ 2018.5.31 연차개수15개 발생

2019.06.01 ~ 2019.05.31  연차개수 16개 발생

2019.06.01 ~ 2020.05.31 연차개수16개 발생

2020.06.01 ~ 2021.05.31 연차개수 17개 발생 ( 2020.12.18퇴사)

미사용연차수당 청구를 2021년 7월에 신청했다고 하면

3년치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19년 6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부터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임금·퇴직금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2021.09.15 270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21.09.15 5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2021.09.14 138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799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4 593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0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602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78
근로계약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2021.09.13 602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시기 관련 1 2021.09.13 235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1.09.13 47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13 183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 1 2021.09.13 1080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후 지급전 퇴사할 경우 1 2021.09.13 302
해고·징계 사내징계처분 관련 1 2021.09.13 711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89
휴일·휴가 근무일별 연차부과 기준 1 2021.09.13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