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를 하고 있음에도, 재차 확인을 위해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단근로자고,
평일(월~금) 주 5일 휴게시간1시간 제외 1일 12시간근무자 입니다.
이럴경우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제외 한 261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실무를 하고 있음에도, 재차 확인을 위해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단근로자고,
평일(월~금) 주 5일 휴게시간1시간 제외 1일 12시간근무자 입니다.
이럴경우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제외 한 261시간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9.24 | 6898 | |
근로계약 |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 2021.09.24 | 388 | |
휴일·휴가 |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 2021.09.24 | 183 | |
임금·퇴직금 |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 2021.09.24 | 498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 2021.09.23 | 9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 2021.09.23 | 377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23 | 39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 2021.09.23 | 451 | |
임금·퇴직금 |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 2021.09.23 | 1309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9.23 | 149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산정 1 | 2021.09.23 | 20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 2021.09.23 | 424 | |
휴일·휴가 |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 2021.09.23 | 89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법 1 | 2021.09.23 | 908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9.22 | 839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강제성 단축 1 | 2021.09.22 | 1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9.21 | 119 | |
근로계약 |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 2021.09.21 | 1941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09.21 | 646 | |
기타 | 실업급여 초단기 근로자.. 1 | 2021.09.21 | 17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2조 1항 8호 참조)을 말합니다. 물론 감단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이 안된다는 입장도 존재하나 통상적으로는 위의 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