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 2021.09.08 16:46

안녕하세요

 

실무를 하고 있음에도, 재차 확인을 위해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단근로자고,

 

평일(월~금) 주 5일 휴게시간1시간 제외 1일 12시간근무자 입니다.

 

이럴경우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제외 한 261시간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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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2조 1항 8호 참조)을 말합니다. 물론 감단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이 안된다는 입장도 존재하나 통상적으로는 위의 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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