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직하고자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그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1)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 는 출근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만큼 회사측이 후임자를 선정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도 확보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마련된 민법의 규정으로서 사업주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막기 위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어 더이상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1개월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전월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그 달의 말일인 30일에 지급받는 경우 10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통보한 날(10/10)로부터 10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1/1~11/30)가 경과한 12월 1일에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사직의 과정은 임금의 지급여부나 4대보험의 해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로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38번 게시물【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11월 급여는 퇴직 절차와 무관하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절차상의 하자가 걸려있으므로 귀하께서 임금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둥"의 이유를 댈 것이 뻔하지만,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무단 결근으로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귀하의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고, 임금은 임금대로 일단 지불한 후 손해배상문제는 별도로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도 귀하께서 무단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며칠전 질문에 추가입니다.)
>
>저는 11월 초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2째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다시 사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강경하게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30일부터 결근하였습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
>11월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자동퇴사가 되는것인지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해주지 않을때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가 지나면 자동퇴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임금이 지급되고 안되고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혹은 4대보험의 납부여부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만약 4대보험 납부여부로 판단한다면,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경우가 걱정이 됩니다.
>또한 퇴사가 되고 안되고의 판단은 4대보험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회사쪽으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
>
>요즘은 의지할곳이 이곳밖에 없네요.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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