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eeno 2004.12.08 05:1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며칠전 질문에 추가입니다.)

저는 11월 초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2째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다시 사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강경하게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30일부터 결근하였습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11월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자동퇴사가 되는것인지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해주지 않을때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가 지나면 자동퇴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임금이 지급되고 안되고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혹은 4대보험의 납부여부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만약 4대보험 납부여부로 판단한다면,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경우가 걱정이 됩니다.
또한 퇴사가 되고 안되고의 판단은 4대보험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회사쪽으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

요즘은 의지할곳이 이곳밖에 없네요.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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