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9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는 속지주의법리를 따르게 되어 국내용토내에만 적용 되는 것이 원칙이빈다. 따라서 국내회사가 해외에 독립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단지 회사가 "외국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하여야 하는 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 중국에 있는 회사와 국내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국내회사가 중국소재회사에서 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해외현지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화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992.4.1, 근기 01254-465)라는 해석이 있으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1993.9.14, 근기 68207-1996)는 입장입니다.

3. 실질적인 근무형태 등을 질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내에서 파견을 보냈고, 임금 지급 등이 국내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므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연월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 명의로 국내에 회사가 있고 중국에도 회사가 작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할 직원이 필요하여 예전에 퇴사했던 직원을 중국에서 일할 목적으로 국내회사에 입사를 시켰고 업무파악을 위해 몇개월간 있다가 갈 생각이었는데 작년 사스가 중국에 유행하는 바람에 계획보다 늦게 작년6월경에 갔습니다.
>
>한명의 직원은 아직 중국에 근무중이고 나머지 한명은 올 10월에 국내로 완전히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입사당시 현장직이라 시급으로 입사했고 그당시 월차수당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면서 월급제로 바뀌었고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안았습니다.
>문제는 그직원이 국내로 오면서 연월차수당과 근속수당 지급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해외 파견근무가 아니라 중국회사로 입사를 했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임금이 지불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국에서 일부 조금 지급되고 나머지 국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뿐이지 국내회사와는 상관이 없으니 수당을 지급하지 안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국내회사에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중국회사에 청구를 하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 직원이 중국에서 일할때 휴가,연휴 등은 그 중국회사에 맞추어서 쉬곤 했습니다.
>
>참, 근속수당은 입사한지 일년이 넘으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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