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gga93 2004.12.08 09:50
저희 회사는 사장님 명의로 국내에 회사가 있고 중국에도 회사가 작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할 직원이 필요하여 예전에 퇴사했던 직원을 중국에서 일할 목적으로 국내회사에 입사를 시켰고 업무파악을 위해 몇개월간 있다가 갈 생각이었는데 작년 사스가 중국에 유행하는 바람에 계획보다 늦게 작년6월경에 갔습니다.

한명의 직원은 아직 중국에 근무중이고 나머지 한명은 올 10월에 국내로 완전히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현장직이라 시급으로 입사했고 그당시 월차수당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면서 월급제로 바뀌었고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안았습니다.
문제는 그직원이 국내로 오면서 연월차수당과 근속수당 지급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해외 파견근무가 아니라 중국회사로 입사를 했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임금이 지불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국에서 일부 조금 지급되고 나머지 국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뿐이지 국내회사와는 상관이 없으니 수당을 지급하지 안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국내회사에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중국회사에 청구를 하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직원이 중국에서 일할때 휴가,연휴 등은 그 중국회사에 맞추어서 쉬곤 했습니다.

참, 근속수당은 입사한지 일년이 넘으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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