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9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최저임금 해결방법 → 12번 게시물【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①]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통근비나 개인 휴대폰 비용의 명목으로 지불된 실비변상적 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291시간은 12개월 평균을 낸 것이므로 귀하가 한달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 지불받은 급여가 800,000원이라면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한편 근로제공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과외교사나 강사들도 근로자의 지위에서든,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
>->귀하의 경우 월~토까지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주간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시간*5일)+4시간(토요일)+(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10시간*1.5배)+8시간=67시간
>(67시간/7)*(365/12)=291시간
>따라서 귀하의 시간당 임금은 800000원/291시간=2749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 28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
>
>여기서 291시간 이라는 것은 1달을 의미하는 거 맞지요?
>
>임금 800,000만원은 월급이 아닌 12월 22~1월 29일 (39일) 간의 임금입니다.
>또한 지원금 100,000 (통근비 및 개인 휴대폰 사용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학생에게 지급대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따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1식 3,000원)
>
>또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건 제가 소득이 있다는 일련의 등록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단순 아르바이트직으로 고용을 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가령, 과외교사나 학원 강사들은 일체 세금을 안내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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