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월~토까지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주간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시간*5일)+4시간(토요일)+(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10시간*1.5배)+8시간=67시간
(67시간/7)*(365/12)=291시간
따라서 귀하의 시간당 임금은 800000원/291시간=2749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 28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여기서 291시간 이라는 것은 1달을 의미하는 거 맞지요?
임금 800,000만원은 월급이 아닌 12월 22~1월 29일 (39일) 간의 임금입니다.
또한 지원금 100,000 (통근비 및 개인 휴대폰 사용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학생에게 지급대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따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1식 3,000원)
또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건 제가 소득이 있다는 일련의 등록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단순 아르바이트직으로 고용을 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가령, 과외교사나 학원 강사들은 일체 세금을 안내잖아요)
답변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월~토까지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주간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시간*5일)+4시간(토요일)+(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10시간*1.5배)+8시간=67시간
(67시간/7)*(365/12)=291시간
따라서 귀하의 시간당 임금은 800000원/291시간=2749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 28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여기서 291시간 이라는 것은 1달을 의미하는 거 맞지요?
임금 800,000만원은 월급이 아닌 12월 22~1월 29일 (39일) 간의 임금입니다.
또한 지원금 100,000 (통근비 및 개인 휴대폰 사용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학생에게 지급대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따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1식 3,000원)
또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건 제가 소득이 있다는 일련의 등록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단순 아르바이트직으로 고용을 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가령, 과외교사나 학원 강사들은 일체 세금을 안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