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9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받고 실제로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은 원직복직명령이 내려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원직에 복직한 시점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업장이 폐지되는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환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로 실근로없이 퇴사처리된 경우에도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원직복직의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고 퇴사처리 되었다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퇴직일(해고일)의 변동없이 합의금 또는 위로금을 수령하고 퇴직처리 된 경우에는 반환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건으로 복직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가지 더,,
>만약 제가 복직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복직을 하라고 했어도 그만둔 시점에서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복직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꺼 같은데..
>아닌가요?
>만약 복직하고 그만두면 해고기간(1달)의 임금을 받고 그만두는 거지만
>실업급여는 3개월정도 받을수 있는터라..
>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복직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당해고 자체로만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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