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kjh 2004.12.08 13:08
부당해고건으로 복직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가지 더,,
만약 제가 복직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복직을 하라고 했어도 그만둔 시점에서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복직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꺼 같은데..
아닌가요?
만약 복직하고 그만두면 해고기간(1달)의 임금을 받고 그만두는 거지만
실업급여는 3개월정도 받을수 있는터라..
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복직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당해고 자체로만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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