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9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는 총 90일로서 달력상 연속적인 90일을 의미하며, 산후에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출산예정일을 고려하여 근로자측이 합리적인 선에서 산전후휴가 신청하시면 되며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측에 산전후휴가 신청 양식이나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이상 따라야 하며, 명시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산전후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부 보관해 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육아휴직신청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 날을 기준으로 한달(30일) 전에 육아휴직신청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30일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 <고용평등>코너의 22번 게시물【【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 를 참조하시면 귀하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 해결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내년 2월 28일이 계약 만기이고 출산예정일은 (제왕절개) 2월 말정도 입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한다는 조건하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신청서는 언제쯤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 것이며 육아휴직신청도 언제쯤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산후 30일로 내고 싶습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쪽에서 회사로 직접조사도 나오는지요.. 만약 실조사를 나온다면 당사자는 제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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