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tnr9979 2004.12.08 14:3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내년 2월 28일이 계약 만기이고 출산예정일은 (제왕절개) 2월 말정도 입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한다는 조건하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신청서는 언제쯤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 것이며 육아휴직신청도 언제쯤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산후 30일로 내고 싶습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쪽에서 회사로 직접조사도 나오는지요.. 만약 실조사를 나온다면 당사자는 제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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