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용업계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미용업계에 뛰어든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거나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때문에 힘겨워하는 상담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2.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핵심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미용업계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미용실에 고용된 근로자나 근로자로 인정되는 디자이너 등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것을 미리 예정하여 위약금 등을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근로자로 인정만 된다면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경우 미용실과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은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는지,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받는지, 청소 등 부수적인 잡무 등을 지시받고 있는지, 지급받는 급여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경우와 비교 검토하신후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임금계약의 조건 등을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회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회사가 소송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위약금을 받으려고 할 것인지도 현실적으로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간혹 급여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둥 근로자를 협박 공갈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미용실원장(이하: 갑)과  디자이너(이하: 을)간 미용기술 전수(이하: 특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함으로서 계약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고 민,형사상 불이익을 주어도
>.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1 계약조건.
>가. .을. 은 무료로 ,갑, 에게 특강을  받아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갑, 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퇴직금을 포함한 성과급으로 매월 지급하며 ,을. 은 최대한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정 고객확보 매출액 확대에 노력 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에게 뮤료로 습득한 기술과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미용실에 퇴직시 인근에 동종 미용업에 종사 할 경우 상 도리상 어긋나는 행위이고 ,갑,의 영업손실부분을 ,을,이  인정하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퇴직시는 ,갑, 의 미용실 반경 2km 이내 동종 미용업종에 종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불이행 조치
>가.  ,을, 이 계약 불 이행시 무료로 전수 받은 특강비 및 영업 손실금 조로 일금:삼백만원\3,000,000원 을 ,갑, 에게 지급한다.  단 ,갑,의 미용실에 심각하여 삼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계약불 이행금을 청구할 수있다.
>나.  ,갑,의 영업행위에  방해시 ,을,은 ,갑, 이 청구하는 영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별도 추가 지급한다.
>3 기타
>,갑,,을, 쌍방이 동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부씩 소짛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서명함.
>
>별첨: 주민등록 사본1부
>
>                                      2004년 7월 28일                      갑 미용실원장 ..................주민번호,주소 싸인
>                                                                                  을 디자이너 ....................주민번호,주소.싸인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올 11월 14미용실을 매매하여 더 이상 근무할수 없음을  매매 2틀전11월 12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갑자기 당한일이라  새롭게 직장을 알아볼 겨를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몇일후 교차로에 구인란을 통해  이전 미용실을 인수한분이 직원을 구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게 되었고 이것을 안 이전 원장이  앞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빌미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km쯤에 같은  이름에 미용실을 하나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14일분에  월급도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것인지 알구 싶구요.. 부당해고 당한 부분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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