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ya0123 2004.12.08 14:51
계약서..... 미용실원장(이하: 갑)과  디자이너(이하: 을)간 미용기술 전수(이하: 특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함으로서 계약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고 민,형사상 불이익을 주어도
.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1 계약조건.
가. .을. 은 무료로 ,갑, 에게 특강을  받아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갑, 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퇴직금을 포함한 성과급으로 매월 지급하며 ,을. 은 최대한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정 고객확보 매출액 확대에 노력 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에게 뮤료로 습득한 기술과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미용실에 퇴직시 인근에 동종 미용업에 종사 할 경우 상 도리상 어긋나는 행위이고 ,갑,의 영업손실부분을 ,을,이  인정하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퇴직시는 ,갑, 의 미용실 반경 2km 이내 동종 미용업종에 종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불이행 조치
가.  ,을, 이 계약 불 이행시 무료로 전수 받은 특강비 및 영업 손실금 조로 일금:삼백만원\3,000,000원 을 ,갑, 에게 지급한다.  단 ,갑,의 미용실에 심각하여 삼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계약불 이행금을 청구할 수있다.
나.  ,갑,의 영업행위에  방해시 ,을,은 ,갑, 이 청구하는 영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별도 추가 지급한다.
3 기타
,갑,,을, 쌍방이 동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부씩 소짛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서명함.

별첨: 주민등록 사본1부

                                      2004년 7월 28일                      갑 미용실원장 ..................주민번호,주소 싸인
                                                                                  을 디자이너 ....................주민번호,주소.싸인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올 11월 14미용실을 매매하여 더 이상 근무할수 없음을  매매 2틀전11월 12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갑자기 당한일이라  새롭게 직장을 알아볼 겨를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몇일후 교차로에 구인란을 통해  이전 미용실을 인수한분이 직원을 구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게 되었고 이것을 안 이전 원장이  앞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빌미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km쯤에 같은  이름에 미용실을 하나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14일분에  월급도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것인지 알구 싶구요.. 부당해고 당한 부분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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