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9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계약을 거부하겠다는 통보를 계약기간 중에 하더라도 재계약 거부의 효력 시점이 실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라면 해고통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5번의 재계약을 거쳐 계속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계약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것임을 주장하며 "재계약 거부"가 곧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인지의 판단은 계약의 횟수나 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재계약 체결의 기준, 동종 근로자들의 재계약 형태, 당해 근무가 기간을 정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3개월의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3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다. (지난 답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구조조정차원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1) 해고여부에 대한 문제와 동시에 2)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구비한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잘못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법에 정해진 실절적인 요건과 절차상의 요건들을 반드시 구비해야만 하고 그 중에 하나라고 구비하지 못하면 불법 정리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29번 게시물【정리해고 :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해고라고 인정되고 정리해고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가 받아들여지면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업주를 처벌할 목적으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 위법여부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아들여 원직복직을 시킨다면 처벌의 강도가 크지 않거나 기소유예(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 정도에 머무를 것입니다.

4. 한편, 해고수당은 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해고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설사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융업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간 기간을 정하여 매년 1월 1일자로 계속적으로 계약하여 지금은 5번 재계약 하여 약 5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본인이 근무하고 싶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3개월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해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질의1) 회사에서 내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금년 중에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까?
>질의2) 내년에 3개월간만 계약하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까?
>질의3) 내년에 3개월간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질의4) 회사에서 조직개편이라는 사유로 직원을 감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약직만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닙니까?
>질의5) 회사는 매년 30~4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도 조직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직원 감축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질의6) 부당해고가 되면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복직요구, 해고수당청구, 사용자 처벌요청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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