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j1214 2004.12.08 16:26
저는 금융업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간 기간을 정하여 매년 1월 1일자로 계속적으로 계약하여 지금은 5번 재계약 하여 약 5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본인이 근무하고 싶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3개월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해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1) 회사에서 내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금년 중에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까?
질의2) 내년에 3개월간만 계약하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까?
질의3) 내년에 3개월간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질의4) 회사에서 조직개편이라는 사유로 직원을 감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약직만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닙니까?
질의5) 회사는 매년 30~4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도 조직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직원 감축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질의6) 부당해고가 되면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복직요구, 해고수당청구, 사용자 처벌요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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